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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맥주병으로 때린 50대 법정구속, 일주일 전에도 폭행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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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9 14:54:21 수정 : 2021-06-09 14: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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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상 부인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해 맥주병으로 상해를 입힌 50대가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사실혼 관계 있는 60대의 몸통 부위 등을 발로 걷어찬 혐의(상해·특수폭행)로 기소된 천모(61)씨에게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천씨는 사실혼 관계 있는 권모(64)씨가 지난 1월 14일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권모(64·여)씨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가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천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3시4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상가에서 술에 취해 박모(54)씨가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해 맥주병으로 얼굴을 때리고 배를 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다른사람과 말다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천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천씨는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등 혐의로 위기에 처했다.법원은 2020년 8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받은 점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했다.

 

천씨는 재판에서 “잘못을 뉘우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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