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 측에 합의금을 제시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사진)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관(국선 변호사)이 피해자(이 중사)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합의하면 어떠냐는 (가해자 측)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 중사의 아버지가 가해자 처벌을 주장하면서 이런 합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에 관해 이 중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당시 이 중사의 부친이 ‘상사(장 중사)가 남자친구를 통해 딸에게 회유·무마를 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검사에게 엄벌탄원서를 써놓고 있고, 절대 용서는 없다고 국선변호사에게 말했다”고 해당 매체에 전해왔다.
그는 “이에 국선 변호사는 ‘가해자의 사선 변호사가 일정 금원으로 합의를 제안해 오고 있었는데, 불편하시다면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 피해자 등 부모들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전하겠다’고 한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
앞서 성 의원은 “법무관(국선 변호사)이 가해자 측이 선임한 성폭력 전문 변호사와 통화하고 그런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로 유족 측은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라면 응당 가해자가 혐의 인정하는지를 확인하고,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합의는 불가함을 피해자에게 먼저 설명하는 등의 변호를 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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