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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기대감에…시선 쏠리는 ‘트래블 버블’ 제도

입력 : 2021-06-09 14:09:15 수정 : 2021-06-09 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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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안전권역’을 의미…백신 예방접종 증명서와 현지 검사 음성 조건 / ‘자가격리’ 면제로 잠재적 여행객 기대감 높아 / 정해진 동선 외 이동 불허…미취학 아동은 애초 불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해외단체여행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밝힘에 따라, 함께 언급된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제도에도 누리꾼들 관심이 쏠린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 제도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된 일부 국가로 여행할 수 있는 ‘여행안전권역’을 말한다. ‘방역신뢰국가’간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음성 확인서·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또는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으로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일반 여행 목적의 출입국을 허용한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이르면 7월부터 단체여행을 허용하고자 한다”며 “국가 간 이동이 오랫동안 제한돼 항공·여행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해외여행 재개를 희망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을 마치고 출입국 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트래블 버블’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해외단체여행이라는 제한을 둔 건, 여행사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예방접종 증명서 진위나 여행객의 동선 확인으로 방역 상황 점검 체계가 갖춰져, 이 같은 혜택이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증명서 진위는 여행사와 정부가 교차 검증하며, 여행사는 모든 여정에서 여행객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관리 의무가 주어진다. 동행 방역전담관리사를 가이드가 맡을지 별도의 인력을 둘지는 정부와 여행사간 논의에서 결정된다고 중대본은 밝힌다.

 

다만, 최대 관심사인 여행객의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여행이 목적이어서 정해진 동선 외의 이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트래블 버블 대상국가 교민이 우리나라에 단체여행 와서 국내 거주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니어서 애초에 접종 증명서를 구비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의 여행도 불가능하다.

 

싱가포르와 대만 등 동남아시아 국가가 제도 대상국이 된 데는, 이들 국가가 추진 의사에 비교적 빠른 피드백을 전해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제 관광에 따른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제한적 여행 허용이어서, 방역지침 철저 준수를 통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중국의 ‘시노팜’이나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하지 않은 백신의 접종자 입국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보고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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