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미표시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는 불법…병원·약국 통해 구입해야”

최근 낮기온이 연일 25도를 넘는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치질이나 무좀, 질염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 때문에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 온라인 판매가 기승을 부려 당국이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236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네이버 스토어팜, 쿠팡, 옥션이베이 등 25개 오픈 마켓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13곳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치질·무좀·질염 등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됐는지와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치질·무좀·질염 등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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