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처리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5개월간 조사한 경찰이 결국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9일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었던 지난해 11월6일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통상 정차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돼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된다. 그러나 당시 서초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고,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자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서초서에서 이 전 차관을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고,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담당수사관과 형사팀장, 형사과장을 특수직무혐의,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혐의, 택시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고 91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이 전 차관의 사건 처리에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초서 담당 수사관과 형사팀장, 형사과장, 서장이 이 전 차관이 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란 점을 알았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이 점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이 전 차관과 담당수사관, 형사팀장, 형사과장, 서장 등의 통화내역 8000여건을 분석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일부 삭제 정황이 있으나 본건 관련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차관이 출석일정 조율을 위해 담당수사관과 통화한 내역 외에 전·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차관의 통화상대방 중에서도 서장 등 이번 사건 관련자와 통화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초서에서는 사건 내용에 대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초서 생활안전과 직원이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직원에게 내부 메신저로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에 대해 알려줬으나 서울경찰청 생안계 직원은 형사과로 사건이 인계됐고, 피해자 처벌 불원해 보고사안 아니라고 판단해 계·과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서초서 생안과 경위로부터 통보받은 서초서 정보과 직원도 소속 계장에게 보고했으나 해당 계장 역시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과장·서장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전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담당 수사관에 대해서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압수 또는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해당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형사팀장과 형사과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명확하지 않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형사팀장과 형사과장, 서장은 해당 사건이 범죄수사규칙 상 보고대상 사건임에도 보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해당 사건이 보도된 이후 진상파악 과정에서 “사건 수사 당시에는 (이 전 차관이) 평범한 변호사인줄로만 알았다”고 거짓보고를 한 점 등이 인정되는 만큼 사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소홀 등 책임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 결정을 내렸다. 택시기사 역시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송치 결정했지만, 폭행사건 피해자인 점,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 참작 사유를 부기할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