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공연장인 예술의전당 기술직 직원이 건물 지하에 암호화폐 채굴기를 임의로 설치했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예술의전당 등에 따르면 예술의전당 전기실에 근무하는 30대 직원 A씨가 지난해 말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지하에 유명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를 설치했다가 순찰 직원들에게 발각됐다.
A씨는 전기실 직원들만 찾는 지하 공간에 컴퓨터 본체, 그래픽 카드, 공기 순환기 등 채굴 장비를 설치했다. 2달 간 밤새 가동하면서 약 60만원 어치의 이더리움을 채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간은 전기실 직원들만 주로 찾는 곳인 데다 내부 폐쇄회로(CC)TV까지 없어 남 모르게 채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의전당은 A씨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A씨가 무단으로 쓴 전기 요금 30만원도 환수 조치했다. 예술의전당 측은 "직원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e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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