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예술의전당 기술직 직원, 건물 지하에 '암호화폐 채굴기' 임의로 설치했다가 징계

입력 : 2021-06-09 10:39:40 수정 : 2021-06-09 10:39:38

인쇄 메일 url 공유 - +

예술의전당, A씨에게 '정직 2개월' 징계 / A씨가 무단으로 쓴 전기요금 30만원 환수
예술의전당 지하에서 발견된 암호화폐 채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 제공

국내 대표 공연장인 예술의전당 기술직 직원이 건물 지하에 암호화폐 채굴기를 임의로 설치했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예술의전당 등에 따르면 예술의전당 전기실에 근무하는 30대 직원 A씨가 지난해 말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지하에 유명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를 설치했다가 순찰 직원들에게 발각됐다.

 

A씨는 전기실 직원들만 찾는 지하 공간에 컴퓨터 본체, 그래픽 카드, 공기 순환기 등 채굴 장비를 설치했다. 2달 간 밤새 가동하면서 약 60만원 어치의 이더리움을 채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간은 전기실 직원들만 주로 찾는 곳인 데다 내부 폐쇄회로(CC)TV까지 없어 남 모르게 채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의전당은 A씨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A씨가 무단으로 쓴 전기 요금 30만원도 환수 조치했다. 예술의전당 측은 "직원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e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수 '시크한 매력'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
  •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