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전날 만남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며 “직제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전날 4시간가량 이어진 두 사람의 회동은 박 장관이 먼저 만남을 제의하면서 이뤄졌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대검의 직제개편안 반대에 대해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뵙자고 그랬고 (김 총장이) 흔쾌히 응하셨다”며 “법리 등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좁혔다”고 했다.
대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가 주도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법령에 어긋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수사 개시를 보장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시행령에 사전 승인 절차를 두는 건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법무부가 지난달 내놓은 직제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승인이, 지청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이틀에 걸쳐 김 총장을 만나 대검 검사급 인사와 검찰 직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직제개편안을 놓고 김 총장과의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면 굳이 뵐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마이 웨이’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대검의 반발이 생각보다 강하자 박 장관이 검찰의 반발을 진화하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회동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좁혀진 견해차’를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검은 박 장관이 회동 사실을 먼저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김 총장이 어제 저녁 박 장관을 만나 대검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다”며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논란이 된 장관 승인 부분에 대해 박 장관은 “법리 등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이견을 좁혔다”고 말했지만 시행령이 아닌 예규로 직접수사 관련 통제를 강화하자는 대검의 제안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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