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글을 보고 신당을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중대한 위험이 닥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여성 무속인이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0대 무속인 A씨를 사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60대 여성 B씨에게 ‘집안에 흉사가 닥친다’, ‘남편이 단명한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자식이 무당이 될 팔자다’라는 말로 불안감을 조성해 기도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약 10여년에 걸쳐 ‘○○보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아파트 게시판이나 당근마켓 등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40여명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법으로 700여 차례에 걸쳐 총 44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액막이 기도비 명목 등으로 1회에 작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까지 받았으며, 피해자가 금액을 작게 내놓을 경우, ‘정성이 부족하다’며 겁박하는 수법으로 추가 기도비를 뜯어냈다.
A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들로, 남편의 사업이나 자식의 대학입시, 가족 건강 등의 문제로 A씨를 찾았다가 마수에 걸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통상적인 기도비와 굿값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돈을 받아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 행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대법원 판례도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 행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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