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핵심 인물인 일명 ‘강사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LH 직원 ‘강사장’ 강모(57)씨와 장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27일 내부 정보를 활용,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뒤 이 땅을 4개 필지로 분할했다. 강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희귀 수종인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의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와 공유했다. 이에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돼 토지가가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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