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특별공제는 단계적 낮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8일 5억원 이상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10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고가주택에까지 80% 특별공제를 해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판단에서다. 거주에 따른 특별공제(최대 40%)는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 특별공제(최대 40%)를 양도차익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이러한 내용의 양도세 개편안을 오는 11일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남에 300억원짜리 주택도 등장하는 마당에 장기보유했다고 다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특위는 앞서 이날 오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적용 기준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액 상향 등 당내 이견이 첨예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특위에서는 김진표 위원장과 유 의원이 참석해 학계·법조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종부세 적용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특위 단일안에 대한 의견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유 의원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 상향 특위안과 관련해 “의견이 거의 반반이었다”며 “반대 측은 그렇지 않아도 갭투자 등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는데 양도세 완화로 시장에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는 반면 “찬성하는 분들은 10년 전에 9억을 고급주택으로 봤고, 12년이 지났는데 현실화하면 12억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0년 이상 거주, 보유한 경우 80%(공제)를 하다 보니 고가주택에 대해 과다한 혜택을 주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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