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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하향 잠정확정

입력 : 2021-06-09 06:00:00 수정 : 2021-06-08 2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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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위, 11일 의총서 최종 결론
보유기간 특별공제는 단계적 낮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8일 5억원 이상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10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고가주택에까지 80% 특별공제를 해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판단에서다. 거주에 따른 특별공제(최대 40%)는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 특별공제(최대 40%)를 양도차익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이러한 내용의 양도세 개편안을 오는 11일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남에 300억원짜리 주택도 등장하는 마당에 장기보유했다고 다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특위는 앞서 이날 오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적용 기준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액 상향 등 당내 이견이 첨예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특위에서는 김진표 위원장과 유 의원이 참석해 학계·법조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종부세 적용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특위 단일안에 대한 의견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유 의원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 상향 특위안과 관련해 “의견이 거의 반반이었다”며 “반대 측은 그렇지 않아도 갭투자 등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는데 양도세 완화로 시장에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는 반면 “찬성하는 분들은 10년 전에 9억을 고급주택으로 봤고, 12년이 지났는데 현실화하면 12억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0년 이상 거주, 보유한 경우 80%(공제)를 하다 보니 고가주택에 대해 과다한 혜택을 주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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