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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현직 검사 사건 이첩’ 공수처 요구 반대

입력 : 2021-06-09 06:00:00 수정 : 2021-06-08 2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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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수사’ 관련 외압 의혹
김진욱·김오수 만남서 소통 공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검이 ‘김학의 출금 수사’ 관련 외압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구에 반대 의견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위법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서울중앙지검장)과 문홍성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수원지검장), 김형근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최근 수원지검에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했으나 공수처가 수사 여력이 되지 않자 지난 3월 다시 검찰로 넘긴 것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대검찰청에 “(이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첩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근거로 든 공수처법 24조 1항 ‘공수처는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팀의 의견이다.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은 중복수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첩 주장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검찰과 공수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취임 인사차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찾아 김진욱 공수처장과 만났다.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며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며 사건 이첩 기준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실무진들이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소 유보부 사건 이첩’ 등 두 기관이 이견을 노출한 사안과 관련해 실무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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