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여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심리로 열린 김 대표 등의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하고 1조432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903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이 추가 기소한 금액을 더하면 이들이 끌어모은 투자금은 총 1조3526억원에 달하고, 이 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원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이 연상될 정도로 조직적이었다”며 “김 대표는 수익률은 낮지만 발주처가 공공기관이라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펀드 투자자를 유치했다. 또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바 있다”고 엄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는 징역 25년에 벌금 3조4281억원을,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3조4281억원을 구형했다. 또 송모(50) 옵티머스 이사와 유모(40)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공개한 ‘옵티머스 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사망한 남편이 남긴 5억원을 고스란히 투자한 67세 할머니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가 모두 날려 자식조차 만나지 못하고 있다. 또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투자한 돈을 모두 날린 가정주부 등 억울한 서민 피해자도 많았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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