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서 사건경위 보고 계획

최근 성추행 피해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 사망 사건으로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에서도 고위 간부 2명이 성추행 사건으로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국회에 관련 사건의 경위를 보고할 계획이다.
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2급 간부 A씨를 파면하고, 5급 직원 B씨에게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부서 여직원을 집무실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내부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도 같은 피해자를 지난해 9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3급이었으나 이후 2급 승진 후 대북 관련 핵심 부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 3월 피해 직원의 신고를 받고 다음 날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를 마친 뒤 가해자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직무배제 조치하고 지난 5월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들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및 인사위원회 결론을 보고받고 파면 및 징계를 승인했다. 국정원은 9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감사 조사 및 처분 경위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에서도 최근 문제가 된 공군 성추행 사건과 같이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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