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행위를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학대 동영상이 8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사망 직전 제대로 걷지도 못해 쓰러진 피해자를 이모 부부가 욕실로 끌고 가 개의 대변을 먹이는 끔찍한 장면도 담겨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방청객들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가 조카 C(10)양을 학대하면서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1월6일부터 사망 당일인 2월8일까지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들을 선별해 재생하면서 이들의 혐의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동영상 중에는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개의 대변을 먹으라고 지시하는 등 상상을 뛰어넘는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가 담긴 것도 있었다.
또 다른 영상에선 C양이 알몸으로 불이 꺼진 거실에서 두 손을 들고 서 있거나 욕실 바닥에서 빨래하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몸이 불편한 C양에게 노래에 따라 국민체조를 따라 하게 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영상 속 C양의 왼쪽 어깨와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든 흔적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증거 영상이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사형을 시키라”는 외침도 튀어나왔다.
A씨는 부부는 지난 2월8일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C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말부터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과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속개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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