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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떼죽음’ 범인은 70대 아파트 주민

입력 : 2021-06-09 06:00:00 수정 : 2021-06-08 19: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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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픈데 밤마다 울어서…”
사료통에 살충제 뿌려 살해 입건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잇달아 죽인 사람은 해당 아파트에 사는 노인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8일 7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주민들이 마련해둔 길고양이 사료통 등에 살충제를 뿌려 지난 2∼3월 고양이 4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항암 치료 중인데 밤마다 고양이가 시끄럽게 울어 쫓으려고 했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죽게 한 것은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약물 감정, 사체 부검 등을 통해 고양이 4마리를 숨지게 한 피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입가에 거품과 피가 묻은 고양이 6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며 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독극물을 살포한 사람을 잡아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4마리의 죽음은 A씨 소행으로 밝혀졌지만 나머지 2마리가 죽은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고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유지혜·김병관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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