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대학교 앞에서 3명이 숨진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는 적정 적재중량보다 화물을 과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화물차 기사 신모(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4월 6일 자신의 화물차에 8300㎏의 한라봉 등 감귤류를 실은 상태로 주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의 적정 적재중량인 5800㎏인데 그 보다 2500㎏ 많이 싣은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신씨가 도로 경사도 등을 고려해 다른 노선을 선택해야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전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점등됐음에도 공기가 충분히 충전될 정도로 정차하지 않고 차량을 모는 등 충분한 제동력을 갖추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해당 화물업체는 그간 화물차 기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 기사 신씨는 “제주에서 운전한 지 오래되지 않아 도로 사정을 잘 몰랐고, 주행하면서 에어를 충전하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짧았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4월 6일 오후 5시 59분쯤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8.5t 트럭이 앞서가던 1t 트럭과 시내버스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에서 내리고 있던 박모씨(74.여)와 정류장에 있던 김모씨(28) 및 관광객 이모씨(32)가 숨졌고 버스 탑승객 등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피해자 유족은 방청석에서 “사고가 난 지 64일이나 지났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느냐”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에 오전 10시에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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