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 문화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인권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인권위는 “군 내 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이 도입되면, 인권전문가의 시각으로 군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시 부대방문이 가능하고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망사고 발생 시 군으로부터 즉시 통보를 받아 신속히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군 내 인권침해 문제는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상시 감시를 통한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더 늦지 않게 국회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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