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고객 전화 수신 거부… 음식 문제 아닌 사기”

주문한 마라탕이 너무 퍼져 도저히 먹지 못하겠다며 항의한 고객에게 새로운 음식을 보내줬으나 정작 음식을 거의 비운 그릇을 돌려받은 업주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배달거지에게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식당 사장의 글이 올라왔다.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마라탕 가게를 운영한다는 A씨는 “6일 오후 8시10분 배달 앱으로 주문을 받았다”며 “도착시간 50분을 설정했고, 시간에 맞춰 배달했다. 이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음식을 배달받은 고객 B씨는 이날 오후 9시45분쯤 “옥수수면이 다 퍼졌고, 매운맛이 약하다”라고 항의 전화를 걸어왔다. A씨는 “배달한 곳까지 거리가 있어서 시간이 길어져 그럴 수 있고, 매운맛은 조리법대로 요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B씨는 “너무 심해서 못 먹겠다”며 재배달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육수와 건더기를 따로 포장해 다시 배달 보냈다고 한다. A씨는 음식을 새로 보내면서 “상태 확인을 위해 배달기사를 통해 먼저 받은 음식을 보내 달라”고 했다. 이에 B씨는 “음식을 살짝 먹었다”라고 답했고, A씨는 “조금만 드셨다면 괜찮다”며 반품을 요구했다.
이후 반품된 음식을 확인한 A씨는 크게 황당했다. 반품 그릇 안에는 내용물이 거의 들어있지 않고 약간의 옥수수면과 육수만 남았을 만큼 비워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이건 살짝 먹었다고 보기 힘들었다. 너무 황당해 배달앱 고객센터로 전화하니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B씨에게 음식값을 요구했지만, B씨는 전화 수신을 거부했다고 한다.
A씨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 더 먹으려고 (고객이) 사기 쳤다는 걸 깨달았다”며 “뉴스에서만 봤던 ‘배달 거지’가 이런 거구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라며 분노했다.
‘배달 거지’란 의도적으로 배달 음식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고객을 뜻한다. 최근 음식을 일부러 잘못된 장소로 배달시킨 뒤 가로챈 ‘배달 거지’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경우 고객이 배달받지 못했다고 환불을 요청할 경우 배달기사가 본인 탓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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