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여행 중 자녀 앞에서 남편을 때린 것도 모자라 시댁 식구에 폭언까지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1년5개월 만에 법정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호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남편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철제 옷걸이로 수차례 폭행하고 전등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어머니 C씨와 시숙 D씨가 이를 말리자 욕설과 함께 참견하지 말라고 폭언했다. 이 과정에서 C씨를 밀치고 유리잔으로 D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A씨는 ‘돈을 아껴 쓰라’는 남편의 말에 욱해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런 모습은 당시 9세였던 아들이 모두 지켜봐야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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