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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면 냄새 제거된다던 마스크 패치…소비자원 “안전성 미검증, 판매 중단 권고”

입력 : 2021-06-08 13:37:29 수정 : 2021-06-08 13: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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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49개 마스크 패치 조사…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신고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마스크 패치 제품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된 가운데, 마스크 내·외 부착만으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 중인 일명 ‘마스크 패치’ 대부분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모두가 위해성 평가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마스크 패치란 마스크 외부 또는 내부에 스티커처럼 붙여 사용하는 패치 형태의 방향제를 말한다.

 

특히 코나 입에 가깝게 맞닿은 상태에서 쓰이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므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안전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받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49개 제품(4월12일 기준) 모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의 판매 중단 권고에 따라 11개 제품은 제조가 중단됐으며, 29개 제품은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용 방향제로 용도를 변경·판매해도 마스크에 쓸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소비자원의 권고로, 29개 제품 중 27개 제품 사업자는 마스크 관련 문구와 그림을 삭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기관에 이번 결과와 시정권고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시정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도 담당 부처와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을 마스크에 부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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