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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직제 개편,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공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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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8 13:00:00 수정 : 2021-06-08 11: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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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안 취지·방향엔 공감… 법 위반 소지 있어 우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직제 개편에 대해 공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검은 특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승인 방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수용 불가 의견을 밝혔다.

 

대검은 8일 전날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공지하며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우선 검찰 직제 개편안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6대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반부패(특수부)부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중 1개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에서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시 조직을 설치해야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이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하위 법인 시행령이 역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며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고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은 직제 개편안의 대안으로 대검 예규나 지침으로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 방안을 담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검은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에만 설치된 반부패수사부를 부산지검에도 설치하자고 건의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한변협을 예방한 자리에서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냐’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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