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 감소가 지속되면서 광주지역 영세사업장에 감원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달 서비스와 제조업 분야로 나눠 노동자와 사업자 등 601명을 대상으로 ‘2021 광주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2021년 최저임금(8720원) 준수율은 86.7%로 2020년 81.8%에 비해 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서비스 분야의 최저임금 준수율은 86.8%, 제조업 분야는 86.1%로 각각 조사됐다. 서비스 분야는 2018년 조사 때부터 매년 5%씩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제조업 분야는 매년 85~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 매년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여온 편의점이 올해도 60.1%로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지난해 전체 조사대상 사업장 가운데 16%가 직원을 감원했다고 응답했다. 감원의 이유로는 56.9%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라고 답했다. 또 서비스분야 사업장 26.2%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수입 감소를 메운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도 8%에 달했다. 이는 근무시간 변화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시키는 편법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사업자 절반(47.5%)은 사업장 운영의 가장 큰 부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를 꼽았다. 지난해까지 부담사항 1순위였던 임대료가 올해 처음으로 수입감소 항목에서 밀려났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전체 노동자 33.9%가 1만원을 희망했다. 지난해에는 고용불안으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을 우선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매년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율이 올라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총 가계소득 변화에 대해 노동자의 45%가 가계 수입이 줄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노동자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근무시간 단축, 감원, 폐업, 휴직 등이 가계 수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정찬호 센터장은 “예년과 다르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감소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 안타깝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최저임금이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임대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조속히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