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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껴써라" 말에 남편·시댁 식구들 폭행… 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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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8 11:00:00 수정 : 2021-06-08 1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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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가족과 해외여행 중 경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남편을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던 시댁 식구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여성 A(42)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엄마의 난동을 9살 아들이 모두 지켜봤다며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8일 오후 11시쯤 호주 한 호텔 객실에서 남편 B(40)씨의 얼굴 등을 철제 옷걸이로 수 차례 찔러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비싼 망고 아이스크림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돈을 아껴 쓰라”라는 남편의 말에 “아이스크림이 아까우냐”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 C(67)씨와 시숙 D(44)씨가 말리자 욕설과 함께 “너희가 뭔데 참견이냐”면서 폭언을 내뱉으며 C씨의 손목을 잡아 밀쳤고, 유리잔을 든 채 팔을 휘둘러 D씨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남편과 싸우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과정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인 피해자들뿐 아니라 아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 또한 크다”고 덧붙였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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