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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사망 뒤 손주 키운 조부, 사위에 양육비 청구 가능”

입력 : 2021-06-07 20:00:00 수정 : 2021-06-07 19: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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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녀의 복리에 부합”
미성년 후견인 청구자격 인정

친부나 친모에게 해당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외손자의 미성년 후견인인 A씨가 사위이자 외손자의 친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상고심에서 A씨의 양육비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고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딸은 2006년 2월 B씨와 혼인해 같은 해 8월 아이를 낳았다. A씨의 딸은 2012년 12월 남편과 별거한 뒤 혼자 아이를 키우다 2014년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5월 숨져 소송도 종료됐다.

딸이 숨질 무렵부터 외손자를 키우기 시작한 A씨는 소송을 통해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됐고, B씨의 양육권도 제한됐다. B씨는 이혼소송 중 사전 처분에 따라 A씨 딸에게 양육비로 매월 70만원을 지급했지만, A씨가 아이를 돌보기 시작한 뒤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A씨에게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반면 2심은 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을 규정한 민법 837조를 유추 적용해 미성년 후견인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양육비의 적시 확보가 중요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미성년 후견인의 양육비 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며 B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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