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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긴 이른데… 지자체들 속속 ‘거리두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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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7 20:00:00 수정 : 2021-06-07 2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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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부지역 ‘8인 모임’ 허용
광주 유흥시설 6종 24시간 영업
서울은 헬스장 등 1시간 연장 검토
전남 등 초·중·고 전면등교도 확산
30세 미만 군장병 화이자 접종 시작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된 7일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장병이 기지 내 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완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부가 예고한 2학기보다 앞서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섣부른 방역 완화가 풍선효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남도는 7일 0시부터 오는 13일까지 함안·의령·남해 등 인구 10만명 이하 10개 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종교시설도 전체 수용 인원의 50% 이내로 입장할 수 있다. 다만 종교시설에서의 사적인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전면 금지된다. 또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인적인 모임이나 외출, 운동을 할 수 있고, 시설별 운영 시간과 집합금지 조치는 따로 하지 않는다.

이는 방역관리가 안정적인 지역에서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방역 피로도가 높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 등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유흥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된다. 종교시설에서의 모임·행사·식사 금지도 유지한다.

광주시는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풀었다. 유흥시설 6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다. 이들 업종은 이날부터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에 관한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서울시는 헬스장이나 실내 골프연습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중앙정부(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실시와 관련해 큰 틀에서 협의를 완료했다”며 “(세부실행 방안과 시범사업 내용 등) 최종안이 확정되면 시민들에게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면등교를 하는 지역도 늘고 있다. 전남지역 전체 초·중·고교는 이날부터 전면 등교 수업을 시작했다. 전남은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은 0.064%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백신접종률은 전날 0시 기준 25.7%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앞서 대구와 세종, 전북, 경북도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달 중순부터 지역별로 순차적 전면등교를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창원·광주=오성택·한현묵, 이보람·안승진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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