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무부, 檢 조직 개편안 의견 공개 거부… “업무 수행 지장 우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6-07 18:00:00 수정 : 2021-06-07 20:27:20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전문가 의견 들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일각서 비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간부급 인사에 이어 반부패·강력부 통합과 일선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수사에 제동을 거는 검찰 직제 개편안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검찰청이 제출한 직제 개편안 의견서 공개를 거부했다. 

 

7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이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전국 지검·지청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한 의견서 공개에 대해 “현재 논의·검토 중인 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검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대검에 △검찰의 강력범죄형사부와 반부패수사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를 공공수사·외사부로 통폐합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신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  △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를 제한 등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에 방점을 찍은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문을 보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 착수 제한이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6대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반부패(특수부)부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중 1개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에서는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시 조직을 설치해야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일선 검찰청에서는 검찰의 권력 수사가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또는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선 ‘수사가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부패·강력부 통합에 대해서는 마약과 조직범죄 등 민생과 직결된 강력 수사를 해온 검찰의 수사 역량이 대폭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지난 2일 박 장관을 만나 “고검장·검사장에게 (우려를) 들었고 보고도 받았다”며 “취임 인사를 드리고 나서 조직 개편안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걱정을 몇 가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검찰 업무 수행 방해를 이유로 대검 의견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직제 개편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입법예고도 밟아야 한다”며 “법무부 안과 검찰 의견을 공개해서 전문가와 여론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