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계 청탁 우려 불식
“청렴쿠폰으로 점심 접대 걱정을 덜게 됐죠.”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을 찾은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공무원과 면담 도중 점심때가 가까워지면서 고민에 빠졌다. 공무원에게 점심을 사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북도청을 찾는 외부인은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경북도는 부패 없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쿠폰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청렴쿠폰제는 공무원이 외부인과 점심을 먹을 경우 식권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민원인의 식사비 대납으로 인한 부정 청탁과 향응, 접대 등의 부패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인에게 대접을 받지 않고 공무원이 음식을 마련한다는 뜻에서 청렴쿠폰이란 이름도 붙었다.
청렴쿠폰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던 사람과 사전계획 없이 점심 식사를 동행하거나 시책사업 관련 업무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쿠폰은 경북도청 서문 인근 식당 또는 내부 북카페에서 쓸 수 있다.
청렴쿠폰 발급과정은 이렇다. 공무원이 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날짜와 동행인, 사용 목적 등 사용 내용을 게재하면 감사관실에서 출력이 가능한 쿠폰을 나눠주는 식이다. 다만 공무원 본인의 식사나 다과는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업추진 관계자에게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불친절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직원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등도 운영한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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