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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최대 60일로

입력 : 2021-06-08 03:00:00 수정 : 2021-06-07 1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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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처우개선 3개년 계획 확정
617곳 대상 71억 투입 15개 사업

유급병가 6배 확대 등 광주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가 크게 개선된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제2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처우 개선의 핵심은 유급병가를 기존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확대하고 자녀돌봄, 장기근속휴가, 복지포인트 도입 등이다.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617곳 3300여명의 종사자로, 71억원을 투입해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적정인건비 준수 및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해 국비시설 인건비를 2023년까지 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에 100% 달성되도록 지원한다.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포인트(10호봉 미만 15만원, 10호봉 이상 2만원)를 2022년 시비시설, 2023년 국비시설까지 확대 지급한다.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돌봄휴가제(연 2일, 장애인 및 한부모 등 3일, 자녀 셋 이상인 경우 1일씩 추가)와 장기근속휴가제(10년 이상 근무자, 5~10일)를 신설한다. 종사자의 휴가에 따른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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