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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55일간 가해자 조사 0회·휴대전화 압색영장도 뭉개

입력 : 2021-06-08 07:00:00 수정 : 2021-06-07 16: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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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두달간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정황 확인된 공군검찰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
지난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계룡=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7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두 달간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된 공군검찰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자료들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검찰은 지난 4월 초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은 뒤 55일간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 장 모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뭉갠 정황도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작 공군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통상 형사사건 수사 시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압수수색이 지연되지 않는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지금 다 (수사) 범위에 넣고 있다"며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있고, 수사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유족측이 고소한 상관인 20비행단 소속 준위·상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서도 "모든 대상자가 수사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의 요건에 맞춰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직접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2차가해' 혐의자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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