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45억원 상당 가상자산을 해외거래소로부터 환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8년 중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A의 서버에 침입한 해커가 빼돌린 1360이더리움을 환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기준 약 4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다. 해외거래소로부터 범죄 피해 가상자산을 환수받은 건 수사기관 최초다.
경찰은 당시 해킹으로 탈취된 약 500억원(당시 기준) 상당 가상자산 11종이 해외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5개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거쳐 피의자를 추적했다. 동시에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해외거래소와 협업하면서 빼앗긴 가상자산 흐름을 계속 분석했다.
이번에 경찰이 환수한 가상자산은 탈취당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중 일부다. 이는 여러 해외거래소를 경유해 중남미에 있는 거래소 B에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소와 접촉해 국내 환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된 건 거래소 B에 보관된 가상자산이 거래소 A가 피해를 입은 가상자산과 같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거래소 측 변호사와 국내 관계기관 등과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1일 오전 9시쯤 거래소 B로부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1360이더리움을 송금받을 수 있었다. 이는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환부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