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간부가 뇌물수수에 더해 공짜 여행까지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최근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2016년 8월 9일 평소 알고 지낸 B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9월에도 B씨 회사의 한 직원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하겠다”면서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2019년 11월, 지난해 2월에 또 다른 지인 C씨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여행비용으로 각각 400만원, 370만원을 제공 받았다. C씨는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며 A 경위에게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17일 A 경위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 인천지법이 영장을 발부했다. 중부서는 A 경위가 체포된 다음 날 그를 직위 해제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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