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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지시에… 美 검찰 “취재원 색출 위한 기자 이메일 확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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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7 10:00:00 수정 : 2021-06-07 0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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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CNN, WP 등 기자들 잇따라 피해 입어
백악관 “바이든 정부 국정기조와 안 맞는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오른쪽)이 백악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워싱턴=AP연합뉴스

“백악관에 근무하는 그 누구도 금요일(4일)까지 그와 같은 함구령에 관해 알지 못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5일(현지시간) 내놓은 성명 일부다. 전날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물론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법무부가 NYT 기자 4명의 이메일 계정 접속 기록 확보를 위해 비밀리에 법적 절차를 밟았으며, NYT의 이메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구글 임원들한테 이를 NYT 측에 알리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의 발표는 법무부, 곧 검찰이 수사 자료 확보를 명분 삼아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이된다. 한국과 같은 대검찰청이 따로 없는 미국은 법무부가 곧 대검찰청 역할을, 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노릇을 겸하는 구조다. 결국 법무부가 전국 연방검찰청의 수사를 직접 지휘한다.

 

그간 검찰은 언론이 은밀한 수사 내용을 입수해 보도하거나 하는 경우 ‘취재 경위 확인’을 명분으로 내세워 기자들의 이메일 접속 또는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도 검찰은 NYT의 이메일 시스템을 관리하던 구글 측에 “기자들의 이메일 계정 접속 기록을 넘기라”는 법원의 명령을 제시하고 확보를 시도했다. 그러면서 “이를 NYT 측에 알려선 안된다”고 함구령을 내렸다.

 

하지만 구글 임원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NYT에 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결국 이 사실이 NYT 보도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성당에서 미사를 마친 뒤 경호원들의 경호 속에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앞서 CNN과 워싱턴포스트(WP) 같은 유력 언론사에서도 트럼프 전 행정부가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려 시도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CNN에서는 국방 분야를 담당하는 유명 기자 바버라 스타, WP에서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각각 검찰의 ‘타깃’이 됐다.

 

사키 대변인은 “특정 형사사건에서 법무부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감안할 때 기자 개인정보 수집 같은 세세한 수사 관행에 관해서까지 백악관이 알 순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사키 대변인은 “백악관이 범죄 수사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취재 경위를 수사한다며 기자들의 개인정보 확보 명령을 내린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고, 법무부는 이를 앞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그간의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와 맞물려 법무부는 정보 유출 경위 조사에 있어 언론인들의 취재원 정보 확보를 위해 강제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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