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외국인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길을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외국인 B·C씨에게 욕설을 하고 음료수 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8월 한 술집에서 외국인 여성들에게 접근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밀치고 달아난 뒤, 자신을 쫓아온 다른 종업원 D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폭력을 행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실형만 7회를 선고받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외국인 여성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진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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