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세금 회피 차단’ 구글세 도입 탄력

입력 : 2021-06-06 18:48:21 수정 : 2021-06-06 22:11:16

인쇄 메일 url 공유 - +

G7 재무장관 회의서 합의
글로벌 IT기업 세금 물리기
최저 법인세율도 15%로
사진AP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이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을 디지털세(일명 ‘구글세’)에 합의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수익을 올렸다면 그 나라에 고정 사업장이 없더라도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한다’는 국제 법인세 체계를 뒤바꾸는 역사적 결정이다. 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G7 재무장관들은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공동성명에는 기업이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익률 10%가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초과 이익의 20%는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IT 기업의 서비스는 물리적 재화와 달리 고정 사업장을 곳곳에 두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하다. 네트워크만 있으면 인터넷 서버와 연결된 전 세계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은 세계 각지에서 큰 수익을 내고도 세금은 본사나 지사가 있는 일부 국가에만 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G7 재무장관들은 또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조세피난처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둘 필요성이 줄어든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