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기업 세금 물리기
최저 법인세율도 15%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이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을 디지털세(일명 ‘구글세’)에 합의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수익을 올렸다면 그 나라에 고정 사업장이 없더라도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한다’는 국제 법인세 체계를 뒤바꾸는 역사적 결정이다. 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G7 재무장관들은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공동성명에는 기업이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익률 10%가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초과 이익의 20%는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IT 기업의 서비스는 물리적 재화와 달리 고정 사업장을 곳곳에 두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하다. 네트워크만 있으면 인터넷 서버와 연결된 전 세계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은 세계 각지에서 큰 수익을 내고도 세금은 본사나 지사가 있는 일부 국가에만 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G7 재무장관들은 또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조세피난처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둘 필요성이 줄어든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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