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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김오수 8일 회동… ‘공·검 갈등’ 봉합 주목

입력 : 2021-06-06 18:40:43 수정 : 2021-06-06 22: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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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동서 갈등 해소 새 국면 기대
이성윤 공소장 유출 등 놓고 첨예
‘형식적인 상견례’로 끝날 전망

공수처, 불법출금 직접 수사 의지
연루된 현직 검사 3명 이첩 요청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 김오수 검찰총장.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는 8일 첫 회동을 갖기로 하면서 두 기관의 갈등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A검사의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2019년 6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같은 부서에서 문 지검장은 선임연구관으로, 김 차장검사는 수사지휘과장으로 근무하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 등의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검사도 당시 이들과 같은 부서 소속이었다. 공교롭게도 문 지검장은 지난 4일 발표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전보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수사 중이던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문 지검장 사건 등도 함께 넘겼지만, 수사 여력이 없는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보내며 “수사 후 사건을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해 검찰이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두 기관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수원지검은 공수처 요청을 거부하고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했다.

 

공수처의 이번 사건 이첩 요청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어 향후 정식 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다만 수원지검이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할지가 관건이다. 최근 공개된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이에 응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 요청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므로 이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은 오는 8일 김 총장과 상견례 차원에서 만날 예정이다. 후임 임명자가 찾아가는 선례에 따라 김 총장이 공수처를 직접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기소권 다툼을 시작으로 줄곧 충돌해 왔던 공수처와 검찰의 수장이 만나게 되면서 그동안 불거진 갈등을 봉합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특혜 조사 논란, 공소권 조건부 이첩(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등 양측 간 첨예한 현안이 산적해 ‘형식적인 상견례’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자 회동과 함께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가 추진해온 검찰·경찰·해경·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다른 수사기관에 5자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물밑작업을 해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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