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밀수한 이른바 ‘짝퉁 명품’을 판매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남균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68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가짜 샤넬 지갑을 11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처럼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샤넬과 루이비통, 구찌 등의 상표를 부착한 가짜 명품 79점을 판매해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판매한 가짜 명품의 정품 시가는 2200여만원에 달한다.
김 판사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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