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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 시달리다 회식 중 사망한 주임원사… 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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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6 10:21:08 수정 : 2021-06-06 13: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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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에 시달리다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공군 부사관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숨진 군인 A씨의 배우자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군 한 부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0월17일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코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두 시간쯤 지나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내벽이 떨어져 나간 관상동맥 박리증으로 나타났다.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A씨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국방부는 공무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A씨 배우자는 국방부의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서도 청구를 기각하면서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관상동맥박리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전산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전 1주일 동안 근무시간이 총 55시간 11분(초과근무 15시간11분)이었고,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8.4시간(평균 초과근무시간 8.4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A씨의 근무 시간이 그보다 훨씬 길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조기 출근이나 야근하는 경우가 잦았던 점을 고려하면 컴퓨터 접속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컴퓨터 접속기록을 토대로 사망 1주일 전 총 60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1.48시간을 근무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망에 근접한 시기인 추석 연휴 내내 출근하고 진급 심사를 위해 휴무에도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코 초과근무 시간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에 제출된 의학적 소견들은 A씨의 시간 외 근무현황을 기초로 산정한 근무시간을 전제로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추가로 인정되는 근무시간까지 포함할 경우 의학적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 부담으로 A씨 사망 원인이 된 병이 생겼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돼 병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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