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려 10년동안 고객 돈을 사용한 은행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10년에 가까운 긴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 규모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상당 기간 노력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72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0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빼돌린 10억여원을 카드비 등 본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 타 지점 은행원과 공모해 고객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범행이 탄로 나자 5억4000만 원을 변제했고,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1억원을 대신 갚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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