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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에 “가슴 아프다”… 엄중한 수사·조치 강조

입력 : 2021-06-03 22:00:00 수정 : 2021-06-04 1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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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중사 유족 추가 고소장 제출
지난 2일 오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주검 앞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이에 따른 조치를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충남 서산 소재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모 공군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의 강요로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장 중사에게 성추행 당했다.

 

이 중사는 군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이를 덮으라는 조직적 회유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중사는 숨지기 전날인 지난달 21일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중사는 당시 문제를 즉각 항의하고 상관에게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등의 말로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TV조선은 군사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이 중사와 가해자 장모 중사의 음성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파일을 확보했다.

 

블랙박스에는 이 중사가 “하지 말아 달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라며 피해 상황 당시 절박한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파일은 피해자 측이 직접 군사경찰에 제출했다.

 

군사경찰은 성추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음성 증거를 확보하고도 이 중사가 청원휴가를 떠난 2달간 가해자인 장 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고 군 당국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공군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며 해당 사건을 ‘단순 변사’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공군은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회유한 의혹을 받는 직속 상관 2명을 보직해임 했다.

 

보직 해임된 2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레이더 정비반 상관인 노 모 상사와 노 모 준위(레이더반장)다.

 

한편 유족측은 3일 이 중사가 생전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나마 구속됐지만 앞으로 밝혀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핵심적인 부분은 2차 가해자가 누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일단은 저희가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이 추가로 고소한 3명 가운데 2명은 3월 이 중사가 차량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보고를 받은 상사와 준위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은 1년전쯤 다른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또 다른 부사관으로 다른 부대 소속으로 20전투비행단에 파견 왔을 때 성추행이 발생한 것으로 유족 측은 의심하고 있다.

 

유족 측은 또 이번 사안의 2차 가해에 연루된 한 상관이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했다며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적용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은폐의 중심에 서 있는 부사관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직접 강제 추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두 건의 사례 역시 정식 신고는 아니었지만, 이 중사가 직접 피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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