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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좀 꺼달라" 여성 항의에 욕설…70대 남성 벌금형

입력 : 2021-06-02 06:57:50 수정 : 2021-06-02 06: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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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이를 항의하는 여성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4시25분께 서울 성북구 한 빌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이에 항의하는 여성 B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향해 "내가 30년을 살아도 말하는 사람 없었다.", "내가 경찰관 출신이다. 어따 대고"라고 말하며 심한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배를 내밀며 때리려고 하고 B씨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쫓아가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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