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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정민 친구 휴대폰 포렌식 특이점 못 찾아”

입력 : 2021-06-01 19:40:00 수정 : 2021-06-02 01: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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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통화 후 사용·이동흔적 없어”
방송 유착 의혹 유튜버 주장에
친구 측, 가짜뉴스 관련 첫 고소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진실을 규명하는 메모와 화환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의 친구 A씨 휴대전화가 한 달여 만에 발견됐지만, 포렌식 결과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손씨와의 불화 등 손씨 사망 원인과 연관지을 만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휴대전화에는 ‘건강’ 애플리케이션(앱)이 있어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움직이면 활동이 기록되지만, 실종 당일 오전 3시37분쯤 A씨가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한 뒤 전화기가 사용되거나 이동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부모와 통화를 마치고 돗자리 주변에 휴대전화를 놔둔 이후 이를 옮긴 사람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종 당일 오전 7시2분쯤 전원이 꺼진 뒤 다시 켜진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 대해 혈흔·유전자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은 환경미화원 B씨가 휴대전화를 습득한 일시와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A씨의 휴대전화는 손씨 실종 이후 사라진 상태였으나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는 “B씨가 주웠다”며 지난달 30일 서초경찰서에 A씨의 휴대전화를 전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10∼15일에 휴대전화를 공원에서 주워 사무실 개인 사물함에 넣어 뒀고, 이후 병가 등 개인 사정이 있어 잊었다가 최근 습득 사실이 떠올라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정확한 습득 시점과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고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1일 자신이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은 이날 이은수 변호사(오른쪽)가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편 A씨 측은 이날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측이 가짜뉴스와 관련해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유튜버 C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C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정 변호사와 SBS의 정모 기자가 형제여서 SBS 방송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A씨에게 유리한 방송을 방영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이날 낮 12시까지 17만회 넘게 조회됐다. 정 변호사는 “영상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C씨가 손씨 사건 발생 이후 지속해서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보면 광고수익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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