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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몰카’ 비행 저지른 동생 때려 사망케 한 사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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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31 17:20:00 수정 : 2021-05-31 1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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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 선고… '방임' 父,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비행을 저지른 뒤 ‘돈을 갚아 달라’는 동생을 마구 때린 사촌형과 구타 당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까지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판사)는 사촌 동생을 마구 때려 기소된 A(29)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구타 당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기소된 B(46)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에따르면 A씨는 피해자 C(17)군의 고종사촌형으로 2020년 5월 9일 오후 5시쯤 포항시 북구 장량동 자신의 집에서 C군이 ‘중고나라에서 물품 사기를 쳤고, 선배들에게 돈을 빌렸다. 그래서 이자가 엄청 많이 불었다. 돈을 갚아 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 베란다에서 나무 빗자루를 가져와 C군의 몸을 마구 때린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군의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갤러리 등에서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빌린 내용과 중고나라 사기 범행을 한 내용,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등이 있는 것을 보고 이미 학교 선생님의 치마 속을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돼 재판 중임에도 재차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에 화가 나 이 같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C군의 아버지로서 2020년 5월 9일쯤부터 같은 달 22일쯤까지 주거지 내에서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C군이 각종 신체부위에 심한 멍이 들어 외부 출입이 힘든데다 집안 곳곳에서 설사를 하는 등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 받게 하지 않는 등 C군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해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B씨가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나무 빗자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 며 “하지만 A∙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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