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둘 중 하나라도 초과 땐 ‘신고’ [전월세신고제 Q&A]

입력 : 2021-05-30 18:15:06 수정 : 2021-05-30 19:54:3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계약 갱신 때 금액 바뀌면 대상
3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월세계약을 맺으면 한 달 내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전한다.

―신고 대상 계약은 어떤 것인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넘는 모든 계약이 대상이다.”

―계약금 7000만원인데 월세는 20만원인 계약은.

“월세는 기준 금액에 미달하지만 계약금이 60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한다.”

―제주에 있는 집에 20일 단기계약을 맺었다. 신고 대상인가.

“30일이 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이면서 세입자가 원래 집이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집을 빌리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같은 집인데 30일 미만으로 나눠서 임대차계약을 하면.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이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된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인가.

“1년간의 계도기간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는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

“계약금액과 신고해태 기간에 비례해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산정된다. 과태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되, 월세는 200배를 곱해 보증금으로 환산한다. 예를 들어 계약을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면 5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8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

“계약금액을 인상하는 등 변화가 있을 때는 신고의무 대상이다. 묵시적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채수빈 '매력적인 미소'
  • 채수빈 '매력적인 미소'
  • 조보아 '아름다운 미소'
  • 아이브 장원영 '빛나는 미모'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