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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리 금융위가 맡는다… 폐쇄·과세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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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8 17:00:00 수정 : 2021-05-28 16: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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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자산) 관리 주무 부처가 금융위원회로 정해졌다. 그간 금융위는 가상화폐 매매는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금융 당국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고, 이에 각 부처가 관리 책임을 미루는 혼돈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주관하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다.

 

주무부처가 정해지기는 했지만, 정부는 기존의 대책을 재강조했을 뿐 새로운 관리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이미 예고한 대로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은행 입·출금 계좌 신고 절차를 마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신고 말소 등 폐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거래소 신고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속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지만, 시중은행들은 거래소와 연루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어 실명계좌 발급에 난항이 예상된다. 은행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가 가상화폐 주무를 맡은 만큼, 향후 신고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지가 변수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업자는 60여개사로, 20개사가 ISMS(보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곳은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4곳밖에 없다.

 

심지어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미 개설 받은 경우라도 은행의 평가를 거쳐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법인·대표자·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은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고, 큰 손실이 발생 가능하므로 자기책임하에 거래 등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고가 불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자산을 돌려주지 않는 ‘먹튀’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폐업에 따른 거래참여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고 신청·수리 현황을 금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예정돼 있던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도 9월까지 연장한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2023년 5월부터 이뤄진다. 가상자산을 1년간 양도·대여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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