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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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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8 15:00:00 수정 : 2021-05-28 14: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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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인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18년 중순부터 시작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가 3년 넘게 계속되는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지난해는 2월 말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하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7월부터는 개소세를 3.5%로 적용하고, 수입차에 대한 과도한 혜택 문제가 불거지면서 100만원 한도를 설정했다. 오는 6월까지도 개소세 3.5%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또다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브리핑에서 “자동차 산업의 높은 전후방 연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하반기 소비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와 함께 생산·고용 등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부터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청년 9만명이 지원 대상이며,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현재 180일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 5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은 2023년 5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늘부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5개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쉼터 14개소 신규 설치, 가축질병 피해농가 지원 등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취약계층·농민지원 보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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