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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 영향력 확대 대응 위해 생태계 아우르는 제도 정비 필요

입력 : 2021-05-28 03:00:00 수정 : 2021-05-28 0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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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Over The Top·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국내 영향력이 강화하는 가운데 일관된 정책 추진 및 규제개혁, 글로벌 규범에 합치된 입법권 행사 등 제도 정비와 관련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글로벌 OTT의 진입에 대응한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유튜브와 2016년 넷플릭스에 이어 올해 디즈니와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이 잇따르고 있어 국내 미디어 사업자들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서비스별 가입자는 넷플릭스가 1001만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웨이브(395만명), 티빙(265만명), 유플러스 모바일tv(213만명), 시즌(168만명), 왓챠(139만명) 등 국내 사업자들이 뒤를 잇고 있다.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넷플릭스가 4155억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웨이브(1802억원), 왓챠(377억원), 티빙(155억원) 등의 순이다.

 

이러한 글로벌 OTT 업체들의 경우 거대 콘텐츠 플랫폼의 경쟁력을 여실해 보여준다. 기존 제조업 관점의 기업들은 관세나 해외직접투자(FDI) 등의 물리적 제약이 존재했지만,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들의 경우 이로부터 자유롭다. 내수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을 아우르며 이익을 축적하는 만큼 이러한 수익은 콘텐츠 제작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 역할 재정립 △경제적 후생을 최적화한 정책 설계 △통상 규범에 합치된 입법 마련의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방송과 OTT 등 디지털 미디어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및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글로벌 OTT의 경우 콘텐츠 유통 경쟁력은 물론 콘텐츠 제작 노하우까지 축적한 반면, 국내 OTT는 플랫폼 기반에 콘텐츠는 주로 방송사에 의존하고 있다. OTT 기업과 콘텐츠 제작사를 모두 포괄하는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정권 교체에 구애받지 않고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처별 역할 재정립도 과제로 떠오른다. 현재 OTT 관련 부처별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고, 지원사업 또한 콘텐츠 제작·유통과 콘텐츠 펀드 조성 등 위주로 유사한 탓에 중복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이다.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우려되는 점은 행정부가 종합적인 산업 진흥이라는 공동목표보다 각 부처의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는 차원의 정책이 추진돼 버리는 관료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OTT 생태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별로 경제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특정 당사자들의 이익집단정치를 초월해 업계 전체와 국가 전체 차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플랫폼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입법조사관은 “나아가 글로벌 OTT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의 독점공급 계약 등 국내 OTT를 차별하거나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통상규범을 고려한 국내 입법도 중요하다. 전통적 국제무역과 달리 OTT 등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아직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고, 지역무역협정(RTA) 차원에서 일부 제도화가 진행 중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개방적 통상질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OTT에 대한 국내 입법은 최소 규제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OTT를 겨냥한 규제는 국제 규범에 대한 협정 위반으로 통상마찰 및 보복조치 등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최 입법조사관은 “향후 글로벌 OTT의 시장지배 강화로 국내 문화 주권이 위협받을 경우 한미 FTA에서는 협정상 의무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조건이 객관적으로 충족된다면 해외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입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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