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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무섭다”…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2심도 ‘징역 3년6월’

입력 : 2021-05-27 17:25:20 수정 : 2021-05-27 17: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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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는 고(故) 박원순 때문이지, 나 때문 아냐” 주장에도… 1심 이어 2심도 실형 선고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씨가 지난해 10월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前)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제21대 총선 전날인 4월14일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인이다.

 

앞서 1심은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라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성추행은 있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B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것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 영향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가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지만, 정신과 진료의 근본적인 원인은 A씨 범행 때문”이라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 사건이 일어난 후 너무 무섭다”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며 “술자리는 이전에 예견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 B씨는 변호인 대독을 통해 “그날이 제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저와 가족의 일상은 무너졌다. 힘들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A씨 행위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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