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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2025년까지 신규주택 13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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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6 17:26:07 수정 : 2021-05-26 22: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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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활성화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 발표
오 시장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재개발구역 신규 지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치구가 담당하던 사전타당성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등을 서울시가 주도해 현행 5년 정도 소요되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재개발 규제 완화로 신규주택을 연 평균 2만6000호씩 2025년까지 13만호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주거정비지수가 도입된) 2015년부터 서울 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신규 주택공급이 억제돼 왔다”며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구역 지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선 법적요건(노후도·구역면적·주택접도율·과소필지·호수밀도) 외에 주거정비지수제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박원순 전 시장이 2015년 도입한 주거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율(40점)과 노후도(30점), 도로연장률·세대밀도(각 15점)를 점수화해 70점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저층 주거지역. 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가운데 법적요건이 충족하는 지역은 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로 떨어진다. 실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4.6곳에 달했던 재개발구역 지정은 2013∼2020년 0.3구역으로 급감했다.

 

서울시는 또 그간 자치구가 맡던 사전타당성조사와 기초생활권계획·정비계획 수립 단계를 서울시가 주도하는 내용의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획은 특정 구역 정비계획 수립 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서울시는 “공공성을 살리고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뿐더러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50% 이상의 주민동의 절차는 생략하되 주민제안시 동의율은 현행 10%에서 30%로 상향하고,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의 동의율(3분의 2)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더라도 주민동의 등의 민주적 절차는 보호하고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주민 합의에 따라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 해제구역 316곳 중 약 54%인 170여개소는 주택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325㎢)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61%)의 용적률 및 최고층수 제한을 없앨 방침이다. 이럴 경우 기준용적률은 170%에서 190%로, 허용용적률은 190%에서 200%로 상향되고 2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투기방지대책도 내놨다.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시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공모일 이후 투기 세력의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분양권이 없는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과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번 규제완화 방안으로 재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씩 총 13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재건축도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좀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마련과 함께 재건축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2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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