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골프장, 그린피 올려 초호황
자녀에 주식 저가로 증여하기도
헬스기구 판매업체·치과 등서도
현금 매출은 신고 안 해 세금 회피

국내 다수의 골프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유명한 중부권의 A골프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골프 수요가 급증하자 그린피 등 사용료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하는 등 초호황을 누렸다.
이 골프장은 대중제라는 이유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인건비 허위 계상 등을 통해 비용을 부풀리고 사주의 자녀 회사에 비용을 과다 지급했다. 사주일가는 20대 자녀들에게 골프장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증여했다. 세무당국은 골프장 법인세 및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 등을 엄정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A골프장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 분야의 탈세혐의자 6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통해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코로나 승자’들로,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탈세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 인터넷 포털의 국민 이동량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 분석·진단을 통해 호황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의 탈세혐의자를 선정했다.

우선 재택근무 확대와 야외 여가생활 선호 현상으로 호황 중인 레저·취미 분야의 탈세혐의자가 35명이다. 이들 중 수입차 등 모빌리티 분야는 지난해 수입금액이 전년 대비 37.3% 급증했다. 홈트레이닝·낚시 등 레저·취미용품 분야는 29.7%, 골프 관련 분야는 24.1% 각각 늘었다.
실내자전거 등 헬스기구를 판매하는 B업체는 코로나19로 홈트레이닝이 유행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자금 여력이 없는 사주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 차입금 수십억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변제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다수를 직원으로 등재해 고액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 소득을 탈루하고 수도권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10여건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호황 중인 비대면·건강 분야의 탈세혐의자 32명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건강·다이어트식품(26.0%), 밀키트·포장용기 등 ‘홈쿡’(home-cook) 산업(16.8%), 안과·피부과(14.2%) 등의 수입금액 증가폭이 컸다.
비급여 교정치료로 지난해 호황을 누린 C치과는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를 부풀렸다. 빼돌린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고, 그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에게 증여해 유학자금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국세청은 반칙·특권을 이용한 ‘영앤리치’(젊은 자산가)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반칙특권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사업자 11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71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산업·업종별 동향을 적시에 정밀 분석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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